
어린이집 등·하원, 병원 방문 등 자녀를 돌보기 위해 주당 2~25시간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데요, 육아기근로시간단축 대상 자녀의 연령이 만 8세 이하에서 만 12세까지로 확대되면서(2.23.~)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까지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
■ 사용기간 (기존) 최대 2년 (개편) 최대 3년 *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두 배 가산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!
■ 자녀연령 (기존) 만 8세(초등 2) 이하 (개편) 만 12세(초등 6) 이하
■ 최소사용 (기존) 3개월 (개편) 1개월 정부 급여 지원도 늘어납니다!
■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급여 산정 시 기준금액 (기존) 상한액 200만 원 (개편) 상한액 220만 원 * 주 10시간 단축하면 월 최대 50만 원→ 55만 원
[출처] 대한민국 정책브리핑(www.korea.kr)
위 정책을 '김과장' 이라는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서 김과장이 받게 될 혜택을 정리해보겠습니다.
김과장,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덕분에 삶이 달라지다!
김과장은 올해 초등학교 4학년에 올라간 딸을 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. 최근 아이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서 학업도 점점 더 어려워지고, 하교 후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져 걱정이 많았습니다. 그런데 얼마 전, 기쁜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. 정부에서 시행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제도가 2025년 2월 23일부터 확대 시행된 덕분이죠.
김과장은 회사에서 업무량도 많고 책임감이 큰 편이지만, 자녀 양육과 직장 생활을 병행하면서 늘 마음이 무거웠습니다. 특히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서부터는 아이가 방과 후 보내는 시간이 늘 걱정이었습니다. 그러나 이번 정책 변경 덕분에, 초등 6학년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고민이 말끔히 해소되었습니다.
아래는 김과장이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을 보기 쉽게 정리한 내용입니다.
김과장이 받게 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혜택 정리
1️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 늘어난다!
- 기존에 만 8세 이하까지만 근로시간 단축을 쓸 수 있었는데, 이제는 **만 12세(초등 6학년)**까지 확대됩니다. 덕분에 김과장은 이제 아이가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근로시간 단축 혜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
2️⃣ 사용기간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어요!
- 근로시간 단축 최소 사용기간이 기존의 3개월에서 1개월로 줄어들어 좀 더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
- 김과장이 급히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할 때 부담 없이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.
3️⃣ 근로시간 단축 최대 기간이 확대돼요!
- 사용기간 (기존) 최대 2년 (개편) 최대 3년 *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두 배 가산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중요한 점은 사용 가능한 자녀의 연령대가 만 12세(초등 6학년)까지 확대되었다는 점입니다.
- 김과장 딸이 초등학교 4학년이라 앞으로 몇 년간 안정적으로 이 혜택을 이용할 수 있겠죠.
4️⃣ 줄어든 근무시간, 정부 지원금으로 경제적 부담까지 덜어요!
-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에 대한 정부 지원금 산정 기준이 상향되었습니다.
- 기존에는 근로시간 단축 시 주당 10시간 단축했을 때 최대 월 50만원의 급여 지원이 있었으나, 이제 최대 55만원까지 정부 지원금이 올라갑니다.

김과장은 이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개편으로 인해 혜택을 더 크게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.
먼저,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됩니다. 또한, 자녀 연령 기준이 기존 만 8세에서 만 12세까지 확대되어 초등학교 고학년인 6학년까지 아이를 돌보기 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
최소 사용 기간 역시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줄어들어 김과장이 필요에 따라 더욱 유연하게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.
정부 급여 지원도 증가하여 주 10시간 단축할 경우 월 최대 55만 원까지 지원받아 경제적 부담을 덜면서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.
아이는 계속 아이의 모습으로 남아 있지 않습니다.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최대한 활용해 보세요!!